|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저희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지금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또래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고교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7세인 A군과 B군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37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번갈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해 사지마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권도용 보호구를 C군의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줄게. 스파링 뛰자”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이들은 3시간 동안 C군을 폭행한 뒤 방치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마감된 상태로, 37만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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