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월 이후 정치권 등판’ 전망···때 되면 시원시원하게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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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7월 이후 정치권 등판’ 전망···때 되면 시원시원하게 입장 밝힐 것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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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외교·안보, 경제공부 ‘열공’
정치행보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제약
홍보·공약집 등 ‘선거운동 규정’ 염두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 입문을 앞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 이후 등판할 것이란 설이 파다해 주목된다. 사진은 고(故) 강대원 박사(물리학자) 흉상 옆에서 기념촬영 모습. (사진=뉴스1)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 입문을 앞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 이후 등판할 것이란 설이 파다해 주목된다. 사진은 고(故) 강대원 박사(물리학자) 흉상 옆에서 기념촬영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 3월 사퇴 이후 비공개 대선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라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오는 7월 중순 이후 등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이다.

윤 전 총장은 노동·복지와 외교·안보, 경제에 이어 최근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치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5·18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출마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창당을 하느냐 입당을 하느냐 등에 관해 선 아직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스타일상 뒤에서 몰래 뭔가를 하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며 “대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6월 중순 이후와 20대 대선 예비후자등록이 가능한 7월 12일 이후로 관측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의2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정당인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은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시작해야 법률적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관계자, 명함, 홍보물, 공약집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은 대선으로부터 120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케 돼있어 9월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뛰어들거나, 이후 단일화를 고려한 스케줄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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