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22일부터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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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2일부터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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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홍보·교육 계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부터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륜차와 PM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부터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륜차와 PM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를 추후 확인, 단속하는 한편, 배달대행·리스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달대행 업체·이륜차 대여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위반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 대해 관리감독 태만이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 종업원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대표자나 사용인에게도 해당 위반행위 적용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이륜차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450명)을 운영해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PM에 대해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경고 하되, 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13일 이후 부터는 적극 단속한다.

현재도 단속가능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공유업체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고 현황·안전수칙 등을 전달하고, 안전간담회를 갖는 한편, 중고등학생과 노인 상대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이륜차 운행 증가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PM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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