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불법 촬영 혐의 ‘수사 중’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경기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이날 직위 해제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 앞 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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