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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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2.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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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돈 빌리기 어려워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시행으로 연말에 은행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과 더해 1억원을 넘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된다.

가령 기존 80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사진=김정삼 기자)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사진=김정삼 기자)

국민은행은 이미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집을 연말까지 중단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원으로 낮춘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상품에 따라 2억5000만∼3억원이었다.

NH농협은행 역시 이달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우량 등급 우대금리는 없앴다.

은행권이 대출 축소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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