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시설물 파손의 경우 안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복구하지 말고,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 신촌동) 등에 따르면 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 2020년 12월 현재 3년간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시 복구 처리현황은 2018년 9건, 2019년 9건, 2020년 2건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안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는 등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적절한 상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할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원인자에 대한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로 복구공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시는 현재 공공시설물의 훼손 자를 신고한 사람, 공공시설물의 훼손 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공공시설물 훼손 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채명 의원은 “많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류상으로 안전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 순찰 강화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