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전 의원, 제3자뇌물수수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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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전 의원, 제3자뇌물수수 항소심에서 '무죄'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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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이현재 전 국회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이현재(71)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공소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 실체에 대해 적극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업체 관련 범죄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찰 측에서 포괄적 청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별적인 대상과 청탁에는 직무 범위와 대가가 이전되고 대가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2012년 12월께 부정 청탁의 대상인 발전소 축소 무마 여부, 예상 가능성, 이 전 의원의 사업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이 전 의원과 A업체 강모씨 사이에 벌어진 소개, 추천의 범위는 청탁과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 진모씨에게 징역 2년, 하남시 김모 의원의 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K E&S 집단에너지사업 관계자, 하남시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현재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4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원해결 과정을 무리하게 엮어서 기소한 검찰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하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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