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장장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이 전 의원은 "수사시작부터 5년만에 누명을 벗게됐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무리한 수사로 정치생명은 물론 한 개인의 인권마저 훼손시킨 검찰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도 5년여 동안 많은 걱정과 성원해 주신 하남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2년 하남시 집단민원으로 확대됐던 열병합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2017년 기소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합법적인 민원처리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9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지난해 11월 열린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된 바 있다. 오늘 대법 판결로 이 전의원은 정치적 족쇄를 끊고 다양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에서 1심 유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돼 이의 부당함을 밝히고 비리 국회의원 누명을 벗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다시 한번 무소속 출마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한분 한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남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