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성실공시 기업 중 40%는 두 번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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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불성실공시 기업 중 40%는 두 번이상 위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0.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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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분석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반복되는 불성실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 제재금만 76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 코스닥 84건으로, 이들이 낸 제재금이 코스피, 코스닥에 각각 14500만원, 178400만원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제재금이 부과된다.

2015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72, 201771, 2018101, 20191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20일 기준으로 벌써 84건이 지정됐고, 제재금 규모도 17억원을 넘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인데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됐고, 6곳은 상장 폐지됐다불성실공시가 반복되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117개이고,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 중 상장 폐지된 법인도 36개나 된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리드(상폐)와 에스마크(상폐),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로 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5번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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