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새로 마련된 군소음보상법 기준..."피해 주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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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새로 마련된 군소음보상법 기준..."피해 주민 의견 묻는다"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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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적절한 보상위해 노력..주민 중 일부 보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예상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의 하위법령에 대해 의견수렴 중
내달 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주민 의견 취합해 국방부 전달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7월 8일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에서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이렇게 모아진 피해 주민들의 의견은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는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자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고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절적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해 화성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12월 지역 지정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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