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득세 감면 등 한국폴리텍대학 광명 유치는 "시민 위한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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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득세 감면 등 한국폴리텍대학 광명 유치는 "시민 위한 적극 행정”
  • 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20.08.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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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감면’ 광명시장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박승원 시장 “오직 시민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반드시 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광명시청)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 (사진제공=광명시청)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세금 감면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명시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광명시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앞서 4·15 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는 “광명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여 원을 감면했다. 학교에는 재산상 이득을, 광명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1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광명시장을 고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으로, 4차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역점 추진했다.

하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세 문제로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 교육원 설립을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자, 광명시는 법률 검토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광명 교육원을 유치했다.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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