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휴게소·공원·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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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휴게소·공원·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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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시는 24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 이다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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