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 친 공무원 '엄중 조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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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 친 공무원 '엄중 조치' 밝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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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온라인 화상상담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70개사를 모집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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