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A고교 여고생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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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A고교 여고생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선고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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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0일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주지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교사 김 모(52), 한 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은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들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5년 3월~올해 6월까지 여주의 A고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58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함께 구속기소된 김 모 씨도 지난해 3월~올해 6월 체육 교사로 있으면서 13명을 추행하고, 자고 있던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한씨와 김씨는 공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재판부에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32차례나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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