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상호 시장이 22일 0시를 기해 관내 전체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시 대책본부는 예사롭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에서는 집합인원이 100인 이하여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공원에 집합 하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남시에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지역 행사 뿐 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하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등산·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김상호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라며 “시민들은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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