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안천 중상류 2천8백세대 공동주택 등 제한적 허용
상태바
용인시, 경안천 중상류 2천8백세대 공동주택 등 제한적 허용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8.11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경안천 중상류 유역인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에 공동주택 2800세대의 물량 배정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을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유역도.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경안천 중상류 유역인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에 공동주택 2800세대의 물량 배정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을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우선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한 조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 ‧ 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개발로 환산하면 약4만2000세대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대상 구역은 경안A(포곡읍, 양지면, 역삼‧중앙‧동부‧유림동), 경안A1(모현읍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 경안A2(모현읍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시는 지난 2019년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세대에 해당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선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 ‧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한다.

백군기 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