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초과분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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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초과분 처분하라”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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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사회 고강도 부동산 지침 발표
연말까지 처분…위반시 인사고과 반영
다주택 처분 조치 정부안보다 강력
장기 공공임대주택 충분히 공급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추진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주택보유현황은 약 5개월 후인 내년부터는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는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22%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30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사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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