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북지원 사업자’ 통일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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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북지원 사업자’ 통일부 승인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7.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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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가 지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지식공유사업 등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성남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남북 테크노밸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022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 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 등 모두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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