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46곳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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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46곳 개선 지원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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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46곳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은 성남 은행동 일대 다세대주택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46곳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은 성남 은행동 일대 다세대주택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48건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94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00건 공동 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첫 시행사업이다.

지원 결정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등에 있는 2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 주택들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가 옥상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1029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주택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며,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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