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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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 시의회 통과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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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신속히 집행 지역경제 살리는데 최선
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포천시는 24일 시의회 제1505차 정례회기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746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회 추경 9,036억 원보다 8.3% 늘어난 9,872억 원(일반회계 8,648억 원, 특별회계 1,134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588억 원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 민생경제 안정 필요에 158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 365억 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47억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 원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대행비 6억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추가 부지 매입비 18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14억 원 등이다.

시는 이날 시의회의 추경예산 확보 의결에 따라, 포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22천여 개 업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개인당 3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유흥주점에 100만 원, 단란주점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 확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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