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재난 소득금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소득 지원대상은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과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로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에 나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경우나, 신속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검사일 1일, 검사결과 통보 2일 총 3일치 보상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는 또 이에 앞서 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개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도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에서 소상공인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66억원 등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지난 22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최고 금액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소상공인 개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및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소득금 지급 대상은 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2만2,000여 곳의 업소가 해당 될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주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경기도비와 포천시비를 합해 총 1억 58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내 유흥주점 137개소에는 각각 100만원, 단란주점 43개소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이 지급되며, 행정명령기간 전체에 거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업소는 제외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