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수원시의회가 15일 개회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배상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음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 피해지역의 경계도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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