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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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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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지역 보상기준 통일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시켜야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보상 학대
결의문 작성 정부에 전달 예정
수원시의회 소속의원들이 15일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소속의원들이 15일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회가 15일 개회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배상 받아왔지만, 지난해 11군소음보상법제정으로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음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 피해지역의 경계도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방지대책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보상기준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75웨클로 할 것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것 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 토지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보상금 감액조항 삭제 및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해 보상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자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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