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동구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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