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눔의 집'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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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눔의 집'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지속 확인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6.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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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 넘겨 행정처분...6월까지 재 요구 상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문제가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나온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경고 및 개선명령 5, 시정 1, 주의 12,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 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 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 적정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 등이다.

또한,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 판정을 받아 시설에 주의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된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비 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 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 회계 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측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하지 않아 행정처분 했다오는 6월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재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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