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내 특수형광물질 발라
흔적 남겨 검거 단서 활용 가능
흔적 남겨 검거 단서 활용 가능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경찰서와 공동으로 시 관내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내 범죄 특수형광물질을 사용해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범죄예방에 나섰다.
경찰서는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시 관내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15개소를 선정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특수형광물질을 발랐다고 5일 밝혔다.
특수형광물질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도료로서 옷이나 신체에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특수 페인트로서 여자화장실내 칸막이 상·하단부와 창문틀 등에 바름으로써,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고자 할 때 범죄자의 옷이나 신체에 흔적을 남겨 검거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화장실내 범죄자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한 범행의지를 꺾기 위해 경고문도 함께 부착했다.
한편 시와 경찰서는 “공동체 치안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포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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