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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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5.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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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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