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주점 운영 자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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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주점 운영 자제 행정명령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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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시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성명 및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하도록 조치
정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주점 대상으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용인 거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 소재 클럽. (사진=장민호 기자)
정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주점 대상으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용인 거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 소재 클럽.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1개월간 전국 유흥주점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전파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 행안부, 식약처,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유지된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새벽 이태원에서 클럽 등 5곳을 오가며 대략 1,500여 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밀집하는 클럽 특성상 감염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이 추가됐다.

출입자 명단 작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이번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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