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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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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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견인사업소 견인차량이 불법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 견인사업소 견인차량이 불법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 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 이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등)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 대상이다.

단속은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신고 접수된 민원은 다음날 현장 확인 후 즉시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해 자진처리 요청을 하게 된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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