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22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인천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인천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인천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 ‘인천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144억 3000만원 증가한 2826억 42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추가제작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한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해제 요청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서림구역이 동구의 도시재생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동구청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동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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