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뜰’, ‘판교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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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뜰’, ‘판교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고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3.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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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이 입주자 대표 등을 고발 증거물로 제시한 대장지구 입주자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사진제공=성남의 뜰)
성남의뜰이 입주자 대표 등을 고발 증거물로 제시한 대장지구 입주자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사진제공=성남의 뜰)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 판교 대장지구 A1·A2블럭 사업시행사 '성남의 뜰'은 지난 15"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이 한강유역환경청 및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성남의 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력행사를 했다""이들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17일 밝혔다.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이 설치돼 있다.

이 송전탑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가 지난 20145월 대장지구 개발 계획 고시 당시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아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선택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도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성남시 등에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한 입주 예정자는 인터넷 카페에 '송전탑을 철거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성남의 뜰'측은 고발장에서 "입주협의회 대표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담당 주무관에게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직무유기로 담당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혀있다.

"이들은 성남시를 찾아가 '성남의 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성남의 뜰'이 특수목적 법인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성남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음에도 A씨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성남의 뜰'A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송전탑이 없어지면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 전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 '민원폭탄을 넣어라' 등의 글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입주협의회 대표 A씨는 이에대해 "업체 측이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협의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내용은 지중화를 꼭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선 관련 계획을 검토해보라는 수준일 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사업 구역 내 밖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며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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