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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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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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고액 입시, 민생침해, 사무장 병원 등도 대상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를 비롯해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전관 특혜와 고액 입시, 민생침해, 사무장 병원 등의 유형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를 비롯해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김정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를 비롯해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김정삼 기자)

전관 특혜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28명이 대상이다.

고액 입시는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조사를 받는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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