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약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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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약제공급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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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사진제공=안성시청)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사진제공=안성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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