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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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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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청 전경.(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홍사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 안전망이 보다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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