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마을 한복판에 공장 허가…일조권 침해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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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을 한복판에 공장 허가…일조권 침해 ‘집단 반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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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화리 H신축공장이 김모씨 주택의 일조권을 방해하고 있다.(사진=김삼철기자)
화성시 매화리 마을 한복판에 대형 공장이 들어오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사진=김삼철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마을 한복판에 대형 공장을 허가해 주면서 기존 주택들의 일조권을 무시, 해당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발이 일자 화성시는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 보는 등 대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화성시와 매화리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서신면 매화리 643-3번지 일대에 대형공장 신축허가 착공을 내줬다.

이 공장은 방음벽을 제조하는 시설로 사무실과 휴게 공간 등 지상 2층, 연면적 863㎡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매화리 마을 한복판으로 기존 주택들의 바로 옆에 위치 일조권을 침해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 있던 기존 주택들과 새로 들어서는 공장과의 거리는 불과 1미터 내외에 불과해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화성시와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풍향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신청했지만, 시는 허가 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샀었다.

매화리 이장과 59명의 주민들은 ‘신축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난 12월에 화성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올해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해 줬다며,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문만 발송해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피해 주민 홍모(80)씨는 “둘러쌓인 벽과 2층 이상의 구조물로 인해 햇볕과 바람이 들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온몸이 아프고 밭에 있던 농작물도 말라 죽고 있다. 적법하다는 화성시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모(69)씨 등 마을 주민들은 “공장 바닥이 집보다 낮았는데 지금은 공장바닥이 집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두연 이장은 “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 지켜줘야 한다”며 “마을 중심에 대형공장의 난립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서철모 시장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공장 관계자는 “공장부지 매입 당시 높이는 2M였고, 더 높이 쌓는 허가를 받아 성토한 것”이라며 “공사 중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위치도 변경했지만 불편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인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피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한복판에 공사 중인 H공장은 방음벽 제조 1차 가공 업체라 큰 소음과 대형 차량들의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해당기관의 예측 가능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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