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에게도 지급키로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24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시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로 1050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억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에는 3248명에게 24억9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보훈명예수당 확대뿐 아니라 시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인상하고, 차량운영 지원, 선양사업 지원 등 단체별 복지 사업도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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