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동-화성시 반정동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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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동-화성시 반정동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탄력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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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 의견청취건 도의회 통과
23일 경계조정 공동협약 체결 예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다. 이어 23일에는 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됐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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