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누구나 1일부터 안전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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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누구나 1일부터 안전보험에 가입
  • 화성=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19.08.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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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외국인 포함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보험 혜택

| 중앙신문=화성=김소영 기자 |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 시 보상

화성시가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화성시가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보장 기간은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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