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폐지 평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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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폐지 평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7.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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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안산동산고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평가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제공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재지정 평가의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돼 재지정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 동의할 경우,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율학교 운영이 종료되어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안산동산고는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재량평가의 감점 적용이 공통지표를 침범하지 않고, 공통지표에서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노력의 반영 등 공정한 평가가 반영되면 본교는 충분히 기준 점수 7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재량평가가 아닌 감점 평가로 의도적인 70점 미달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을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부여했으며, 이를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5.5점, 대구시교육청 기준에는 6.5점을 추가 감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평가 영역에서도 12점 및 감점 재량 12점을 모두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재량평가로 사실상 24점(100점 만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와 교육청 재량 평가지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교육활동을 하면 할수록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잘못된 평가기준, 종합 의견과 모순되는 평가 점수,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저평가 등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활용하는 평가가 과연 정당한 평가인지 의문” 이라며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자사고 평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은 타 시도보다 감점폭이 2배 이상 큰 점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교육부에 지정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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