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에… 학교 측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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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에… 학교 측 즉각 반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7.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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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평가 의견에 동의
평가도 적법하게 진행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적정하다며 동의했다. 사진은 안산동산고 전경 (사진=김소영 기자)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적정하다며 동의했다. 사진은 안산동산고 전경 (사진=김소영 기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안산동산고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교육부의 발표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학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는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7.94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안산동산고는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와 교육청 재량 평가지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교육활동을 하면 할수록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잘못된 평가기준, 종합 의견과 모순되는 평가 점수,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저평가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동의 공문을 받으면 학교로 ‘지정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는 교육부가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한다”며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가 최종 취소될 경우,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율학교 운영이 종료되어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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