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교육청에 승소...‘자사고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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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교육청에 승소...‘자사고 지위 유지’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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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교장 “소모적 소송이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소영 기자)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소영 기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도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자사고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8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한다.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심사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했어야 하지만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고 갱신제의 본질과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안산 동산고 전경. (사진=김소영 기자)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안산 동산고 전경. (사진=김소영 기자)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가 공정해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모적 소송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가 연이어 교육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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