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10곳 중 7곳 ‘전대·임차권 양도’로 45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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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10곳 중 7곳 ‘전대·임차권 양도’로 450억 부당이득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7.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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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9일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13곳을 포함,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점포 3579곳 가운데 74%인 2653개가 임차인이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연간 4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시가 최근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10개 중 7곳에서 전대·임차권 양도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13곳을 포함,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점포 3579곳 가운데 74%인 2653개가 임차인이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연간 4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전체 점포 421개 가운데 95%인 398개 점포 임차인들이 재임차를 하고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인천시에는 부평역 등 15곳에 지하도상가(총 점포 3579개)가 자리하고 있다.

점포들은 재임차 방식을 통해 인천시에 납부하는 점포당 198만 원인 연간 임대료의 12.2배에 달하는 평균 2424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임차권을 팔 때는 평균 4억 3763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는 감사원의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통보에 따라 지난달 13일 그동안 허용되던 ‘전대 금지’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같은 ‘전대’ 문제 발생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 관리했고, 상가법인들은 시 대신 임차인과 점포 대부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은 다시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했다. 이는 시 조례로 보장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자가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불법’으로 된 상황이다.

지하도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시가 유일하다.

또 인천시는 상가법인의 비용으로 상가 개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눠 계산된 기간만큼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도 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인천시의 ‘전대’ 금지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십여년 동안 이어온 관행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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