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금지’ 조례개정 시의회 상정되면 시와 전면전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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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 조례개정 시의회 상정되면 시와 전면전 치를 것”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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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2일 인천시청서 상인 1천여명 참여 반발 집회
연합회, “인천시 조례개정은 지하도상인들의 생존권 박탈하는 것”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은 상인들의 생존·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공권력을 앞세워 약자의 재산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 1천여 명이 인천시의 ‘전대(임대한 자에게 다시 임대) 금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은 상인들의 생존·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공권력을 앞세워 약자의 재산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감사원의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통보에 따라 지난달 13일 그동안 허용되던 ‘전대 금지’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점포수의 약 95%가 전대 점포인 한 지하도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2천여만 원으로 이는 시에 납부하는 연 대부료보다 12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도상가들은 전대를 통해 연간 적게는 29억 원에서 최대 8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십여년 동안 이어온 관행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가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지 않고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된다면 상인들은 시와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집회에는 상여까지 등장했다. 상복을 입은 상인들은 상여를 들고 미래광장을 행진했다, 아울러 일부 상인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은 상인들의 생존·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공권력을 앞세워 약자의 재산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불거진 ‘전대’ 문제는 2002년 시가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 관리하면서 불거졌다.

상가법인들은 시 대신 임차인과 점포 대부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은 다시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했다. 이는 시 조례로 보장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자가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불법’으로 된 상황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미 행해진 전대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마저도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매입한 상인들은 피해가 크다며 최소 20년 이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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