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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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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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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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인천강화소방서 지방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용수시설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로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펌프차에 적재할 수 있는 물은 3000L, 물탱크차는 4500L로 오래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면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잠깐인데 설마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무사 안일주의 사고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겠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소화전 5m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위반 유형을 선택한 뒤 촬영시차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첨부하여 제출 접수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는 단속 과태료 금액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되는 등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한번 더 인지하고 확인하자!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 반열에 오른 요즘, 이에 걸맞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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