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은 생명의 물이 나오는 기둥입니다!
상태바
[기고]소화전은 생명의 물이 나오는 기둥입니다!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7.11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욱희 (인천미추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는 길을 걷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철 기둥을 본적이 있으며, 이것이 소화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이 소화전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생명의 물”기둥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소방차의 경우 약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만 저장되어 있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화전 앞을 가로막고 있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원활한 소방용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생명과도 같은 소화전 주변에 “잠시 주·정차 좀 하면 어때... 주차할 때가 없는데... 급한데 금방 빼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외국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소화전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양쪽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수관을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 중에는 “꼭 유리창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소방 호스의 경우 곡선으로 꺾여 구부러지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물을 신속히 받을 수 없고 수압 저하로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호스가 올바로 펴져야 한다.

이것이 유리창을 파손해야 했던 이유이고, 시민들은 소화전 인근 5m이내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는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한해 우리 미추홀소방서 관내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96건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지난 5. 1일부터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한 장면을 촬영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승용차인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7. 31일부터는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렇듯 소화전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소화전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