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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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지원자 모집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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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내달 16일까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19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가 내달 16일까지 ‘2019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 사업은 파주시와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원 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에선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반기 변경된 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해 사업방식은 작년과 달리 선착순에서 면접심사 선발로 전환된다.

작년까진 사업신청 연중 접수 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부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케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단, 5년 이내 타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귀농인은 직접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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