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가 합리적 개발 유도에 따라 개발제한을 골자로 추진한 건축조례 개정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각각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또한 이틀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원 요구로 재상정, 찬성 6, 반대 4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동희영 시의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발의자로 나섰으며 이후 찬반토론을 거쳤다. 찬성토론자는 없었으며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미영 의원은 “광주는 70%가 산지인데다 각종 규제로 묶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다시 규제를 만들어 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표결방식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무기명투표 방식에 대해 방세환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기립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재적의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6, 반대 4 표결결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첩규제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해온 시민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항의방문,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해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경호원을 발동했으며 이후 본회의가 개회됐으나 일부 방청객들의 고성으로 인해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처리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과 의원 퇴진운동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