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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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폐회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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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 간의 ‘제262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2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양평군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2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2019.06.20 /양평군의회 제공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기간 동안 단체 사용객의 양평용문산 자연휴양림 내 백운봉 지구 및 선바위(쉬자파크) 지구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 수정가결 됐으며,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사전 협의 부족과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인해 부결 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이중 139건에 대해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업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적화 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명 설정으로 추진이행 및 완료 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양평군 인구정책에 대해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세부 사항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평공사 경영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방안 및 자구 노력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양평공사가 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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