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요금체계 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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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요금체계 4일부터 적용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5.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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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체계를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30일 통보된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용인, 화성, 평택,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과 함께 도농복합 ‘가’군으로 분류됐으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13m당 100원에서 10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27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체계를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 작업은 변경요금 적용일 이후부터 가능함에 따라 당분간 기존 요금미터기로 운행하는 택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객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는 개인택시 4분의 1 이상 심야운행 의무화(21시∼24시), 연접 시·군으로 이동하려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금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함께 포함돼 택시 서비스가 나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전까지 택시요금에 대한 현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터기 조정을 끝마칠 계획”이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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