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개최···주·정차금지구역 설정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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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개최···주·정차금지구역 설정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 과천=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04.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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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과천=권광수 기자 | 과천경찰서는 11일 본서 2층 회의실에서 시청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는 지역 양지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에 대한 주민 의견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했다.

과천경찰서는 11일 본서 2층 회의실에서 시청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었다. 2019.04.11 /과천경찰서 제공

또 교통사고 및 재난 대비에 대한 논의하고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5030 계획에 따라 지역 7개소의 제한속도를 하향했고 좌회전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공존하던 구역은 비보호 좌회전을 철거해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또한 최근 화재 발생 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짐에, 소방시설물 주변에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긴급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지영 교통과장은 “이번 심의회가 시민과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권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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